[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위탁채용에 대한 인사권 침해 시비와 이에 따른 위탁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을 활성화 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 1차 시험 위탁 법인은 2차 시험 운영비 5백만원 지원(2019년) △ 1차 시험 전부(전과목) 위탁해 최종 합격자 임용학교는 학교운영비 2천만원 지원(2020년) △사학기관 운영 평가 시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 반영 등이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1지망 공립지원은 인터넷, 2지망 사립지원은 별도 수기문서로 받던 것을 2020학년도 시험부터는‘교원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선사업’(서울시교육청 주관)을 추진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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