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적재함 임의변경 사례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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