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인증마크
[옥천=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역 생산 농산물 등에 대해 1일부터 옥청푸드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번 인증제도는 생산자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인증 기준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의 농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50% 이상 사용 함유한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심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며, 인증시험 신청시 품목당 3만원의 신청수수료가 필요하다.
인증시험은 신청, 접수, 사료채취, 시료분석, 인증마크 부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인증된 품목은 2년간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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