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조직폭력배의 수괴급인 A(42)씨 등 주요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징역 3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부터 징역 2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무려 3년간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A(42)씨 등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조폭’으로 2011년부터 조직 내부이 분열,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을 이탈해 별도 세력을 만들면서 대립관계가 형성됐다.
2011년 8월께 양측은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일명 ‘조직원 빼가기’로 시비가 붙자 도심에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집단 패싸움을 계획하기도 했다.
2014년 2월에는 기존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A씨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를 눈치챈 A씨 등 4명은 이탈 조직원들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4월께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폭력조직의 이권 중심지역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30여명이 흉기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서 집단순찰을 돌며 상대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등 폭력조직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폭력조직 내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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