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대구 달성군)은 5일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부채상환 실적과 향후 5년 간 부채증감 전망 및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IMF·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이다.
반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 원(GDP의 43.7%),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1036조6000억원(GDP의 63.1%)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유럽연합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GDP 대비 60%)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부채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 관리되고 있다. 중앙정부 부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각 개별법에 따른 부채도 각각 포괄범위가 달라 공공부문 전체 부채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들 공공부문 부채규모 등의 현황이 국회에 보고되지도 않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리고, 공무원도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등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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