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다스(DAS)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다스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이 이 전 대통령 것이며, 다스에 대한 비자금 조성지시도 인정했다. 또 다스 관련한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대납 뇌물죄에 대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런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