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앞으로 합법적으로 부착되도록 하겠다”
구미시가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불법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구미=일요신문] 백종석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겉으로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지만, 시 관련 행사 때마다 불법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첩하며, 홍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들은 육교나 차량통로 박스위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속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시는 지난달 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양진오 시의원으로부터 육교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질타를 받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9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광고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내걸어야 한다.
이렇듯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면 즉시 철거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만 시는 앞에서는 단속하고 뒤에서는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해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 장모(36)씨는 “시는 시민을 위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강모(45)씨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의 행정처리는 절대로 안된다”며, “과거를 되풀이 하는 행정처리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사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해 합법적으로 부착되도록 하겠다”라며,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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