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 9000건, 액수는 4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별로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 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 2000), SKT(9만 3000)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 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 원, KT는 약 9억 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며“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