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거제와 여수 등 전국적으로 7곳에서 총 66기의 석유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저장용량은 3000만 배럴이 넘는데 ‘유증기 회수장치’가 없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을 경우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막기 위해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GS칼텍스,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945개의 저장탱크에 1억 6000만 배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의무화 규정이 없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때문에 경기 고양 저유소처럼 유증기 배출구를 갖추고 있는 석유비축기지 등의 저장탱크에서도 조그만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네 주유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국가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것이다.
정우택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은 유증기 회수장치 등의 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