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취소업체 SNS 통해 우수업체인양 홍보… 관광공사는 방치
- 김재원 의원 “정부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
김재원 의원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품질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폐업해 품질우수업체 자격을 상실한 업소들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전히 홍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인증 기준에 부적합해 품질우수업체에서 탈락한 21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업소가 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자체 웹사이트상를 통해 품질우수업체로 안내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로 지정된 경북 경주의 A한옥체험업소는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이 발견돼 인증이 취소됐지만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정보포털에 ‘우수숙박업소’로 소개돼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 B한옥체험업소, 부산시 해운대구의 C숙박업소는 현재 폐업한 상태지만 관광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상에는 아직까지도 ‘우수숙박업소’와 여행지 소개란을 통해 안내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중구의 D호텔의 경우에는 올해 3월 폐업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공사는 지난 7월 해당 호텔을 공식 웹사이트에 신규로 등재하기까지 했다”라며, “자격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은 업소를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정보포털에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 인증이 취소된 업소들도 여전히 자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우수업체인양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까지 361개 업소가 품질우수시설로 인증된 상태다.
김재원 의원은 “관광 분야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관광공사의 안일한 관리로 시행 초기부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다”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품질인증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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