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기관 영업정지도 받아
박재호 의원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13억9800만원, 과태료 840만원을 납부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도 1개월도 있었다.
지난 2015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높은 낙찰률을 적용, 퇴직자가 운영하는 순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13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폐토사 임시적치장의 시설미흡과 폐수 유출,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적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것이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3건 포함됐다.
경북도로부터는 터널 부실 정밀점검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공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공정거래, 안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업무처리지침을 잘 숙지해 타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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