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는 16일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부천 소재)에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날 교육생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강의가 들었다. 노인학대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들으며 가족 간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와 종사자에 의한 노인 학대 방지를 배웠다.
한편 광명시는 연 1회 이상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