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구·경북=일요신문]김성영 백종석 기자=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 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 5)됐으나, 2016년 8건 지난해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33개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단이 불법매매로 인해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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