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을 포함한 도내 태풍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 소상공인 336개사로 건물·기계·원부자재 침수, 건물파손, 토사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해 지원하던 것을 주점업 등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신용보증 지원은 300억원 규모이다. 기업당 최대 7000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할 예정이다.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 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연2.0%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보증지원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중복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 특례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관할지역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해복구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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