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재난현장 출동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돼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서다.
(사진=일요신문 DB)
21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4곳을 우선 선정, 경북경찰청, 시·군 지자체와 해당건물 관계자와의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지난 7월말부터 시행한 결과 현재 도내 8곳(구미 2, 문경 5, 영주 1)에 대해 도로 표시작업 등을 마치고 ‘주차금지구간’ 변경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 해소와 원활한 차량통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 말까지 나머지 16곳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한다. 운영효과 분석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섭 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출동로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화재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소중한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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