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정섭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8,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조직문화 혁신 및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준법지키미’ 8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올해부터 최초 시행하는 ‘준법지키미’ 제도는 지난 8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청렴과 혁신 4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본사 및 전국 사업소별 준법지키미 2명을 지정해 전 직원이 스스로 비위를 예방하도록 돕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준법지키미는 앞으로 비위발생 위험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준법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업무 전반에 걸친 준법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참여 등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척후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준법지키미 제도를 통해 기존의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직원 스스로 준법을 바로 알고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사내변호사 및 외부 전문변호사가 비위 유형 분석을 통한 자체 예방교육과 사례 중심의 공정거래법·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과 혁신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준법지키미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신시장 개척한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일 국내 4개 엔지니어링사(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유신·삼안)와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각 사별 임원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시아·중남미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형 LNG 터미널 건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터미널 건설·운영 역량과 기반시설 및 항만 분야 감리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해 해외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기술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 확보, 국내 설계·감리회사의 LNG 사업 참여 확대, 공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은 “그동안 해외 인프라사업은 주로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상생발전 기반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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