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기술보증기금
2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 A 씨는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했고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요구를 원안 의결해 A씨는 기보에서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보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기는 등 범죄 행위로 해당 직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