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서 수렵장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를 수렵장으로 설정,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제주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각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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