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추자도의 3.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제2산록도로 주변 2.7㎢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1월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1개 용도지역 외에도 육지에는 없는 제주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색물의 군락지,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가 1등급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 제외지역 중 지하수 자원, 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재정비 안은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추자도의 경우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다.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1㎢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임상도 5영급 이상 등 보전적성지역인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에 절대보전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또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 2.7㎢를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7㎢ 해제한다.
한편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안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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