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이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 지난 24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추진됐다.
26일 우정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해 6개월간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구호우편물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우체국예금은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6개월간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 면제 혜택(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는 이미 시행)을 받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내년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6개월간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9년 5∼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된다.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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