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정섭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지난해 처음 시작한 ‘범죄예방설계(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가스공사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도심환경을 훼손시키는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무상 임대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펼쳐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경감 및 자립 기회 제공, 지역 치안 불안 해소에 기여해왔다.
또 대구 혁신도시 인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벽화·화단 조성, 방범용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공동체 치안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시재생 및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가스공사, 상생하는 건설문화 정착 첫걸음 뗀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대구 본사에서 공사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수된 의견 중 의사소통 부족 등 애로사항 33건에 대해 공사감독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 74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건설업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72건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 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비용(공기 연장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집행기준 수립 ▲계약 상대자의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원·하도급사간 관행·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건설 분야에 축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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