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실국 주무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그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날 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부담 관련 통합 지침 개정’,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을 신규과제로 논의하고, 신산업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으며,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그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 신축 복원을 위한 시설 및 문화재 시설은 지원이 불가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사업 규제완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아울러 ‘도민 생활 불편규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기준’을 신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주민들의 법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관련해 평등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 이중과세의 문제 해결과 환경개선효과의 제고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익 향상 및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으로 축산업 상속시 가업상속 공제 적용으로 세금부담(상속세)을 완화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과세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상호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로 상호 또는 영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수정·보완 후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윤종진 부지사는 “앞으로 도민·기업이 활동하기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신산업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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