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는 7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새마을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녹색성장 생활화운동인 3R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쓰레기 발생줄이기(Reduce)를 모토로 생활 주변의 숨은 자원인 고철, 헌옷, 신발 등을 수집해 깨끗한 환경과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환경공동체 운동이다.
올해 초부터 영덕군 9개 읍면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했다. 그 결과 올 11월까지 1t 트럭 32대를 채우고도 남을만한 28t의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날 모인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재활용업체에 되팔았고 수익금은 670만원에 달했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라면배부, 김장담기 등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된다.
박일동 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 회원들은 자원재활용 운동을 솔선수범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새마을회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앞장서 자원 선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양군, 영양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만전 기해
최근 증설 준공한 영양공공하수처리장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본 사업은 영양읍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설계를 완료했으며, 2016년 5월 사업에 착수해 28개월 동안 추진해 왔으며 7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준공 시설물은 기존 영양공공하수처리장(2000t)에 1000t을 증설했으며 하수관로 12.987km 맨홀 펌프장 11곳에 배수설비 307가구이다. 군은 총사업비 172억 5700만 원이 투자됐으며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사업장 및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15회 청송낙동정맥등반대회 개최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산행 ‘제15회 청송낙동정맥등반대회’가 오는 주말인 11일 낙동정맥 청송읍 구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낙동정맥은 태백산과 소백산의 갈래에서 낙동강 동쪽을 따라 매봉산, 백암산, 주왕산, 금정산을 거쳐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멈춘 산줄기를 일컫는 것으로 한반도 13정맥 중의 하나이며, 총연장은 400km로 그 중 청송구간 41.31km는 최고의 산행코스로 알려져 있다.
청송군산악연맹(회장 김동억)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등반대회는 청송 낙동정맥의 한 구간인 청송읍 구간을 산행하며, 월막교 아래 용전천 행사장에서 출발해 보광사, 현비암전망대를 거쳐 용전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등반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많은 산악동호인 및 가족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산행을 마친 뒤 청송읍 용전천 행사장에서 개회식과 뒤풀이 행사가 진행되며, 가수 공연과 산악동호회별 노래자랑, 행운권추첨 등을 통해 청송사과, 청송아락 등 푸짐한 청송의 농특산품을 경품으로 받아갈 수 있다.
# 울진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경북 울진군은 지역 내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울진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장헌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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