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7시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인근 농로에서 번호판이 없고 불에 탄 흔적이 보이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조수석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과 함께 문짝과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빌려 나간 용의자가 피해자를 만났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탐문을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 55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력사무소 인근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19일 오전 7시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인근 농로에서 마을 주민이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을 발견했다. 이 주민은 번호판은 없고 차량 내부에서 불에 탄 흔적이 보이자 112에 신고했다. [제공=서귀포경찰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둘은 지난해 여름 건축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다음날인 19일 새벽 5시 평소 향하던 대정인력사무소가 아닌 한림인력사무소에 도착해 용역 관련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피해자 A씨(37)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살해 용의자 B씨(45)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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