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 제재 조치안에 대한 최종심의 후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봤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0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는 ‘내부문건’논란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유출된 문건은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회계 이슈를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당시 미전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로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해 그 주 업무를 공유, 협의하는 자리다.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 회계연도 때 연결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해오다 2015년 회계연도에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에 대해 “삼정·삼일·안진 등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 2016년 말 참여연대는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하고 금감원도 참석한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삼성바이오가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 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