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측에 납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소음피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68건, 미군 미지급액은 약 646억 원이다. 이 금액은 법원의 판결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 약 862억원을 지급하고 미군 측 분담금을 청구했으나 주한 미군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다.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공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의 최종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군 측에게 100% 책임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25%를 분담하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는 ‘2000년 이후 연 1회 이상, 총 31회에 걸쳐 분과위원회와 실무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에 분담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국가 간 협상이어서 양측 의견이 다를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확인되듯,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은 꼬박꼬박 올려 받으면서 64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한 금액이 약 862억원에 달한다. 미군이 책임져야할 금액은 75%에 불과하다”며“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