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간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간 제주지역 만 0~5세 아동 3만30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아동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221만 명이 수당을 받았고 신청 아동의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의 경우 전체 대상 아동 3만6462명 중 3만5317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95%인 3만3012명이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돼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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