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앞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오모(87)씨 부부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다른 토지주 18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는 203명에 이른다.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져 향후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논평에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붇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하게 된 예례단지 토지는 167필지 총 21만5200㎡이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2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한 JDC는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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