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