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도군 제공)
[청도=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청도군은 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외 6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처리 205가구 292명의 사후 승인 및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인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자를 권리 구제했다.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 및 중한 질병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우선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성을 심사해 13가구 18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복지사각지대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따뜻한 행복청도를 만들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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