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모비스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대모비스가 입사 1~3년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