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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김문오 달성군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10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군청 소식지 초과발행, 군민 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먼저 군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으로 진행돼 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호텔 행사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열린 통상적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TV토론회에서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사안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매향노’ 등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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