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됐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곳을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 보조금 환수 8건, 개인환급 1건, 과태료 7건 등 총 5억8000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돼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돼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앞서 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2018년9월1일)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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