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덕군 제공)
[경북=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동해본부와 상생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동해안 대게자원 회복·관리와 해양수산자원 조성 관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동해안은 연안 갯녹음 면적 증가와 환경오염 등 여러 요인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 해양수산자원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군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와 머리를 맞대고 수산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송군, 생활경영 분야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및 전통주 팜파티 개최
(사진=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1일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교육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경영 분야 연구용역 발표와 함께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팜파티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용역결과와 청송사과를 이용한 과채음료 및 미숙과(풋사과) 분말 제품의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팜파티 행사도 진행했다.
특히 전통주 팜파티는 지난 10~11월까지 청송군 농업인들이 직접 교육받고 생산한 전통주를 시연해 참가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윤경희 군수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 다양한 체험관광 등 성공적인 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영양군, 민선7기 공약사업 최종 확정
(사진= 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수 공약 군민평가단’과 실과단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순수 민간으로 구성된 ‘영양군수 공약 군민평가단’을 참여시켜 총 7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토록 운영했다.
군민평가단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민선7기 영양군수 공약은 군정목표인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이끌어갈 3개 분야, 15개 목표, 92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채소전문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농업보조금 지원율 70%까지 인상 ▲산나물 축제장 이전 ▲영양읍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통시장 장보따리 배달제 실시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이 있다.
임시권 군민평가단위원장은 “군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확정된 공약사업이 향후 4년간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민과 공직자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며 “군민과 공직자가 공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울진군·평해읍, 귀농·귀촌인 화합행사 가져
(사진= 울진군 제공)
평해읍(읍장 윤효길)은 지난 10일 평해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평해읍 귀농·귀촌인협의회 가족 및 쌀 전업농 대표·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화합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기 울진군 귀농인협의회장은“귀농·귀촌인 간담회 개최, 도시민 유치사업, 생산 및 가공 산업 등 귀농인 참여 활성화로 귀농·귀촌인 집단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해읍 대규모 쌀 전업농이며 선도농가 및 농업경영인회 이명창 총무는“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 및 경험이 필요하고, 지역 마을주민들과 쉽게 동화 및 흡수되기 위해서는 4H 및 농업경영인회·지도자회 등 활발한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효길 읍장은 “농촌지역 활력화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울진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출·입항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전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음주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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