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우)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오는 20일과 21일 잇따라 법정에 선다. 권 시장은 항소심, 강 교육감은 첫 공판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검찰은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뒤 검찰이 항소하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권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항소하지 않는 검찰 관례로 볼때 권 시장에 대한 항소는 이례적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여론 등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1심 선고가 변경되지 않으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항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해 왔다.
1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의 오는 20일 항소심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시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 때 선임됐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다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도 오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강 교육감의 첫 공판은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실 벽에 정당이력이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해 10만부 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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