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대구시에 일정기간 머문다고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되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현재 안전보험제도 시행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보장금액이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수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달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 보험사가 선정되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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