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왼쪽)과 직원들이 지난 6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은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를 문제 삼아 당시 박 사무장을 불러 폭언과 폭행을 하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박 사무장은 휴직 이후 2016년 5월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자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