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노니분말. 사진=서울시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에서 수입되는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으로 금속성 이물여부를 검사한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현재 28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수입식품 검사명령 품목은 일본산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1품목이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