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도청에서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윈원장 황은숙)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11일 경북도청공무직노조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차 본 교섭과 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날 교섭위원들이 최종 서명해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
21일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 시간면제 5000시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장기재직 휴가·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에 준한 특별휴가 부여, 공상 순직 시 퇴직금의 50% 가산 지급 등 본문 9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 등 총 105개 조항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도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노사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공무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은 올 8월20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가입된 조합원은 3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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