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도는 이번 1차분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2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위치정보 제공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연차별로 총 158개 (3만4881필지)사업지구를 지정, 올해 말 현재 99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59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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