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는 내년부터 당연회원(의무가입회원) 가입 규정을 개정, 현행 반기 매출 22억원 이상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회원수와 회비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서울상의는 회비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회원사들을 상대로 회원 유지를 종용하는 한편 회비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 ||
이와 함께 서울상의는 의무가입 대상사 3천4백개사 외에 2천5백개사를 추가로 회원으로 확보, 가입 회원수를 7천여개사로 유지한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서울의 경우 1만2천4백개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상의의 경우 7만여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999년 대한상의법을 개정, 2003년부터 회원규정을 임의 가입제로 바꾸기로 했으나 올들어 다시 2006년 이후로 이 규정의 시행시기를 미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재계 전문가들은 상공회의소의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최근 ‘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보고서에서 “대한상의의 강제가입과 회비납부 의무화를 규정한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고 상공회의소를 순수 민간단체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