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해 의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출처=일요신문 D/B)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의한 강력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을 앓는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한 경우 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최근에는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가벼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늘고 있어 이제는 정신질환이 일부 특정인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력범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들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보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한 정신과 의사는 “모든 병이 그러하듯 정신질환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고 설령 완치되지 않더라도 당뇨병처럼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흔히 ‘미쳤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정신병원을 가는 자체를 꺼려하는 현상이 팽배하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인 가운데는 조울증을 앓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형님이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진단해 치료 기회를 가졌다면, 폭력범죄도, 자살 시도도, 증상 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중단했다. 결국 형님은 멀리 가셨고, 저는 ‘법에 없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죄로 재판받고 있다. 그때 차라리 강제 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가족의 극한 저항, 정치공세 때문에 강제 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형을 강제로라도 치료받도록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정신질환자 적절 치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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