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다. 각각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