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도는 작년대비 401명이 증가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신규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으로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도 추진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가, 나, 다, 라형)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도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은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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