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행정구에 시(市)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 자체 권한을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획이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이다. 행정구는 자치구와 달리 예산·조직 자율성이 없다.
권한 이양 대상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이다.
우선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2억 원(구청별)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현안 사업비는 성과에 따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수원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 5억 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구 사업 규모는 35억 8400만 원이다.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동(洞) 감사권을 구청장에 이관하고, 구청장이 구상한 조직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또 행정구의 기능과 권한을 자치구 수준으로 확대해 광역행정 체계(특례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은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분권 사무를 발굴해 ‘수원형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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