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광희 위원장 주최로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내 교육공무직의 위상제고와 차별해소를 법제화를 통해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는 경기교육가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광희 교육위원장을 비롯 노중기 교수(한신대 사회학과), 최세명 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이민애 지부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이시정 위원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회),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정수호 과장(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미숙 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 황대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서 노중기 교수는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육노동자로서 교육공무직원 제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나 선제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법제화도 유의미하다”며 “조례 개정이 차별적 처우 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의 취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최세명 의원은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고용이 안정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미래의 근로자는 그렇다면 누가 배려해야 하는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딜레마 속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숙의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시정 위원장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초등학생 조차 내 꿈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차별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을 다름 아닌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으로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판례동향,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법리적 검토 사항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용자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담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있어야 실타래가 풀리는 복잡한 미로같다”며 “그렇다고 국가차원의 해법만을 넋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에서 먼저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차별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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