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국속 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 모두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이같은 혐의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회 의원, 신경희 북구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구속)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10∼20대씩을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 공천에 유리할 것이란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방의원들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들 지방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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