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5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 6428명의 농어민들에게 7994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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