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집)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새해 들어 대구 선출직 선거사범에 대한 줄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를 구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원 5명에 대해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30여초 동안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6월 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교육감에 이어 앞서 지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 모두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으면서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앞둔 권영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회 의원, 신경희 북구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권 시장은 앞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되면 통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지만, 권 시장 사건에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에 90만원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들어 검찰과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과 선고를 내린데 이어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맡을 재판부도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엄격한 법 적용 사레를 남긴 것은 권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홍역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확산된 가운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9에 참석하면서 잣은 해외출장이란 지적과 시정에 소홀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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