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이달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보육료 차액을 전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000원~7만1000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했었다.
이에 대구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치 않다.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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